군은 주양지구 사업에 지적재조사 대행자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측량에 들어가 12월에 마칠 계획이다. 측량은 실제 이용 현황에 부합하게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소유자 간 조정을 거치고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다.
민원봉사과 이명진 과장은“이번 지적재조사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문제점 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정확한 권리행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