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내국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군청 또는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는 등 행정기관을 이중으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읍면사무소에서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 시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일괄 접수한 후 신청서를 군청 종합민원과로 송부하여 결과까지 통보받아 다문화가족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중심의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고창군은 이번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앞서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신청,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우정 군수는 “앞으로도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함과 불필요한 일처리 절차를 줄이는 등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