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는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형 아파트 신축공사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비산먼지 발생원이 산재한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연면적 1000㎡이상인 건설공사장,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등 97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방음·방진시설, 세륜·세차시설 등 방진시설 설치 가동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적정 처리여부 등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특별점검 기간에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미가동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 미이행 등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미 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