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 제한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지난 15일 공원자원훼손과 탐방객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초경량 비행장치 운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덕유산은 곤돌라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정상부에 오를 수 있다는 이점과 새만금지역까지 활공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비행 허용요구·문의 등이 쇄도하고 있지만 활공장 설치 시 따르는 자원훼손과 탐방객 안전에 지장을 줄 것 등이 우려돼 이 같은 제한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한 대상은 초경량 비행장치 중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등 인력 활공기로 향후 10년간 제한되며 공원 내에서 비행 장치를 운항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