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청의 이같은 요청은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선정된 후 지원부두건설을 위해 1차례 연기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임박했음에도 지원부두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해수청은 최근 (주)한진에 공문을 보내 부두축조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연장은 현행 항만법에 의거,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해수청은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을 연장 요청할 때 한진이 제출한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반영해 올해 7월 9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진은 사업추진일정상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설계자문·평가·협의 등에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인허가 및 협의 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상풍력지원부두 축조 사업의 추진계획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진은 지난 2013년 12월 2만톤급 1개 선석의 해상풍력지원 부두구축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2014년 7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1차 연기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오는 7월 9일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위한 사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진의 사업추진의지에 의구심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