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특허 사용협약 금지규정 유명무실

올해부터 낙찰자가 협약 못하도록 제도 변경 / 완주·순창군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 안 지켜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낙찰업체가 직접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도 도내 일부 지자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개정·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낙찰자가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지 않도록 계약자 담당자 주의사항으로 규정해 놨다.

 

일괄하도급 요구와 의도적인 납품기한 초과 같은 특허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완주군은 지난달 7일 추정금액 60억 8000만원 규모의 ‘삼례 하리~신금간 도로확포장공사 특허사용협약 공고’를 통해 최종 낙찰자는 특허협약업체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착공시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순창군도 최근 전남업체가 보유한 하폐수의 무취화 및 고도처리방법 및 장치 특허공법이 도입된 서호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공사를 발주하면서 최종 낙찰자는 순창군과 공법 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할 것과 특허보유업체와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낙찰업체가 직접 신기술·특허 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는 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지자체에서는 개정된 제도가 시행 초기라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며 다시 검토해 변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