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 신중" 전북교육청 2차 징계위도 공전

전북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를 다시 미뤘다.

 

전북교육청은 18일 도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에 대한 직권면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제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당사자들이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심의를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다시 일정을 잡아 3차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에 징계위원회 소집 등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보고할 계획”이라며 “20일 이후 교육부의 방침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