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검은 금융’이라 불리는 사채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은 대출심사 강화로 제도권인 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힘들어졌고, 그에 따라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8일 도내 금융업계에 따르면 2금융권인 비금융기관의 1, 2월 중 여신(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전북 1∼2월 사이 여신 증가액은 1825억원으로 총여신액이 15조881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비은행금융기관의 여신(대출)이 159억원 늘어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금융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협동조합 등 2금융권들이 지난달 3일 법정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는 것을 앞두고 대출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일자로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긴 했지만 그 전 대출건은 34.9% 금리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 인하이후 저신용자들의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신용자들의 경우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부실 리스크를 고려할 때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2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27%대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최고 금리 인하이후에는 부실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는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40%에서 30%로 인하된 시기인 2011년 전북도내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사건은 발생 95건, 검거 89명이었다.
한해 평균 많아야 30∼40명이 검거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금리인하가 사채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축소로 1, 2, 3 제도권 금융의 혜택에서 벗어나는 저신용자가 최소 35만명에서 최대 74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74만명이 일반 대출 시장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워 미등록 불법사채시장으로의 쏠림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금리 상한을 신용에 따라 차등화해 제도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금리 인하에 따라 고금리 불법 사채시장이 활개 칠 것을 예상돼 올해 보다 강화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