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만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혐의 적용을 고심하다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9일 전주의 한 원룸에서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한 박모 씨(33)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전에도 ‘자살 기도’전력이 있는 박씨에게 살인죄 적용 여부를 고심했지만 아들을 숨지게할 의도가 충분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