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손님 폭행 50대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19일 술에 취한 채 커피숍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고모 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24일 밤 11시35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커피숍에서 김모 씨(23)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술에 취한 채 커피숍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를 본 김씨가 자신을 말리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양시호 판사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