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호영(김제1) 의원이 발의해 최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전라북도 이북 5도민 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등의 목적을 담고 있다.
도내에 거주하는 이북 5도민은 약 13만5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는 이북 5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전북도민과의 협력강화, 통일과 평화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북 5도민 단체가 실향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이북도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호영 의원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북 5도민의 자긍심과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