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A가 성년자로 오인하도록 A의 나이가 22세라고 속였고, 이로 인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A가 성년자라고 믿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W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알선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알선행위자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알선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구제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동·청소년은 보호대상에 해당하고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을 주체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그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566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A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A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W는 청소년보호법 상 알선영업행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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