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민원인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군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민원인이 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여권 발급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이 가능해져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여권과 운전면허 소지자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고, 제네바 협약 가입국 97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