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 항로준설 2단계사업의 추진과 관련, 예산낭비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조속히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항 항로에 대한 농어촌공사의 시행구간 준설이 중단된지 거의 1년이 됐지만 해수청의 시행구간 준설은 계속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항의 항로준설은 항로수심및 새만금 산단 매립재확보를 목적으로 해수청과 농어촌공사가 협약을 체결,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해수청은 53번 선석~장항항 항로해역에서 2014년~2018년에 2000만㎥을 준설해 8.5m~10.5m, 농어촌공사는 항로 입구~53번 선석 해역에서 2011년~2016년에 약 4000만㎥을 준설, 13.5m~10.5m의 수심을 각각 확보키로 돼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산단의 대행개발방식 추진계획아래 1300만㎥만 준설한 채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준설을 지난해 5월 중단했다.
농어촌공사는 대행개발이 불발되자 산단의 준설매립공사는 직접 추진하되 나머지 단지 조성 등의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맡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준설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반면 해수청은 지난 2014년말부터 항로준설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군산항 입구의 수심부족으로 시행 해역의 준설에 따른 투자효과가 떨어져 예산낭비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준설이 중단된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뾰족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관계자들은 “해수청 시행구간의 준설사업이 투자효과를 거두려면 조속히 감사원의 감사결과을 근거로 한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