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20일 물을 마시기 위해 폐쇄된 약수터의 샘 안에 머리를 넣었다가 샘에 빠져 숨진 A씨(당시 62)의 가족이 군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망인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약수터 관리자인 피고가 주의 의무와 관리를 게을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약수터 샘 입구의 폭은 약 80~90cm에 불과하고 앞부분만 개방된 형태의 사각형 구조물이 설치돼 구조상 사람이 실족해 추락하거나 머리를 넣어 물을 마시다가 샘에 빠지는 상황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망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지난 2014년 7월16일 오후 2시40분께 군산시 개정동에 있는 한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려다 빠져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한 사고다.
이와 관련 A씨 유족은 “군산시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면서 아예 폐쇄하거나, 입구에 행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철망 등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9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