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21일 누나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데 앙심을 품고 매형의 음식점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장모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40분께 매형 A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삼천동 음식점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미리 사놓은 휘발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음식점에 있던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