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기업’이라며 인터넷 방송과 광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사람과 돈을 끌어모은 건강식품업체가 결국 불법 다단계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산삼 패키지를 팔면 수당을 더 얹어주겠다고 속여 판매원 8000여명으로 부터 1000여 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 등)로 W산삼 대표 김모 씨(40·전과 16범) 등 임원진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각 지역에서 사업장을 만들어 판매원들을 모집한 지역사업장 이모 씨(51)등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초까지 전주 등 전북을 비롯해 전국에 판매 사업장을 차려놓고 저가의 산삼 패키지를 팔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6만원 상당의 산삼 패키지 1개를 121만원에 구입해 팔면 매주 8만원씩 48주 동안 384만원을 판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후 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빼서 선 수위 투자자에게 판매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일산에 본사를 설립한 김씨는 5단계의 직급체계를 만들어 하부 판매원들이 반복적 구매를 할 때마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급 상향 동기를 부여하고,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1년 짜리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 외형상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암과 고혈압 등에 특효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벌이기도 했다.
투자자를 다수 유치하기 위해 대표와 임원진 등은 서울 총괄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 영상을 전국 사업소는 물론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확장해 나갔다.
일반적인 다단계업체의 영업방식에서 발전된 이 업체는 지난해 10월 코스닥에 상장된 폐쇄회로(CC)TV 제조 및 판매 회사인 J글로벌을 인수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김씨는 J글로벌의 주식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W산삼의 비상장주식 325만주(200억여원)를 추후 2배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해주겠다며 내부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등 무신고 매출행위를 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업체 대표 김씨 등을 소환하는 시점에 맞춰 일간지에 경찰 수사를 비난하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으며,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수 백명이 모여 규탄집회를 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된 피해액만 1000억원으로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절반이 60~80대 노인과 퇴직자들로 특히 노인들의 다단계업체 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