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가든형 식당에서 오리와 거위를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그동안 가든형 식당은 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메추리·꿩 등 8개 축종을 직접 사육·도축·조리해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다.
그러나 그간 전국의 가든형 식당 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
직접 도축·조리해 판매하는 형태가 허용된 지역은 183개 읍·면·동 1803개 통·리다. 허용 축종은 8종이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오리와 거위를 제외한 6종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든형 식당은 오리와 거위를 도축장에서 도축한 뒤 조리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