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대다수 자치단체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술용역에 대해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어 기술력이 미비한 업체의 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26일과 30일 기술용역업자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표한 바 있다.
기술용역의 설계와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해 일선 지자체들에게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많은 업체에게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기술 평가기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도 있다.
특히 사전심사제(PQ·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을 위한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상 업체 선정의 변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적극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고의 안전 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한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국내 실적이 많지 않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 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신기술 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용역임에도 특혜시비를 우려해 주관적 평가로 점수를 주는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기피하는 안일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하수처리장 건설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를 예로 들면 지자체 담당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 PQ를 발주하면 전라북도 평가기준에 의해 하수처리장 관련 용역을 가중치 1점을 줘 평가하고 그외 타분야 용역에 대해서는 타분야 경력에 가중치 0.6을 줘 유사용역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평가기준은 하수처리장 실적이 없더라도 다른 분야의 경력이 가중치를 포함해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면 평가상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 건설에 아무런 경험과 기술력이 없는 타분야 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 책임자로 선정된다면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 의문시되고 있다.
엔지니어링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용역은 기술자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를 추가로 실시해 기술용역 PQ의 기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소신있는 기술행정 구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