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전북도 인권위원회 조선희 대표의 사회로 정영선 교수의 ‘전라북도 인권제도의 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허남주 의원이 ‘전라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허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 및 평가 등을 의무화하고 도지사의 역할과 구체적 책무를 명시했으며 독립성을 보장받는 인권추진기구의 설립·운영도 포함됐다. 또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전북도의 조사·구제 업무를 추가하는 등 추진체계의 역할과 운영방식, 인권정책의 형식과 사업내용 등도 명시하고 있다.
허남주 의원은 “2010년에 제정된 전라북도 인권조례가 현재 인권정책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지만, 실효적 제도로 정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지금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도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라북도가 책무를 다하도록 제도를 공고화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만간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