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승진 기회 확대…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성과가 탁월하고, 역량을 갖춘 우수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기 위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임용령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승진심사범위를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확대해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게 특징이다.

 

지금은 상위직급의 결원 수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도 상위직급의 결원이 적어 승진심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따라 인사혁신처는 2001년 이후 15년 만에 이를 개정했다.

 

자격이 충분한데도 결원이 없어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실무직공무원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직류’를 신설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과 학습 문화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