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6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이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다가동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2010년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만 6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때문에 재판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보험차량을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