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규슈지역 지진 발생으로 인한 항공권, 여행 계약 해지 관련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아래 여행사 및 항공사별 처리방안은 2016년 4월 21일 기준으로 수시로 변동 가능하며, 업체별로 상세내역(환불대상지역,기간)이 상이하므로 모든 업체에 일괄적용할 수 없다.
현재 규슈지역 외 위약금 면제처리 가능한 여행사와 항공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정부차원의 ‘여행경보 국가 발령 등’의 조치가 없다면 강제적인 위약금 면제처리는 어렵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소비자 주의사항을 확인 후 계약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단체 항공권을 사용하는 저가 패키지 상품, 항공과 숙소만 제공하는 배낭여행 또는 에어텔 상품, 허니문 상품 등은 계약 전 특약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특약이 필수적으로 체결되는 신혼여행 계약의 경우 여행경비의 100%까지 위약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시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항공권 계약해제 시 위약금은 항공사에 따라 다르므로 구입하기 전에 확인한다. 이용일자 변경, 유효기간 연장 관련 규정도 확인한다. 특히 할인항공권이나 특가항공권은 항공사가 자체 약관을 내세워 환급을 거절하거나 계약내용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구입 시 주의한다. 해외여행 계약 후 임의로 취소 시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한다. 단, 여행자 본인, 3촌 이내 친족 사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3일 이상 입원 등의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 중 동의 없는 일정변경, 관광지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서, 일정표 등을 보관해야 하며 여행 중 발생한 문제는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빙자료(영수증, 사진 등)의 확보가 중요하다. 지나치게 가격이 싼 상품보다는 실제 필요한 상품을 선택한다.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여행사 관할구청을 통해 계약하려는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정상가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국외여행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주지역 소비자정보센터 282-9898,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 (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