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총 17건의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중 이복형,안길만,이도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10건을 원안가결 하고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은 수정가결 했다.
특히 ‘정읍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정읍곰두리스포츠센터 민간위탁동의안’등 2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 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총 7건 중 ‘2016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등 5건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김재오,이만재의원이 공동발의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6739억3923만7000원중 12건 10억4625만원을 삭감하여 유보액에 포함하고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