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담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4·13 총선의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확인했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부담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매년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학교시설비 등을 누락하거나 일부만 편성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빚을 내 충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