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가 시·군 독립세로 되어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 투자 등의 기여도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시·군 자치단체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기여도가 있는 만큼 혜택도 나눠가질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논리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도세로 전환된 재원은 배분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재배분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시·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해 시·군별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 1013억원 가운데 69%를 전주·군산·완주 등 3개 시·군이 차지하는 등 시·군간 불균형이 심하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전주시의 경우 258억원(25.4%)으로, 징수액이 가장 적은 진안군(4억, 0.4%)에 비해 65배 차이를 나타냈다. 정부의 개선책이 시행되면 진안군 등 그동안 법인 지방소득세 징수액이 적은 시·군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그만큼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전주시 등은 세수 감소에 따른 불만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비율을 높이겠다는 도세의 시·군 조정교부금제 개선책 역시 시·군간 희비가 엇갈리는 사안이다.
기본적으로 시·군간 심각한 재정격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적극 나서 해소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의 세수를 나는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며, 시·군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시·군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사력을 다하고, 기업유치에 따른 해당 시·군의 재정수요 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개선책은 시·군간 ‘제로섬’게임을 부추기는 미봉책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요구했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파이를 키워주는 게 정부가 앞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