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세입구조 이대로 둘 수 없다

▲ 이강오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담뱃값 인상과 담뱃세를 전면 개편하였다.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면서 1550원이던 담뱃세를 3318원으로 높인 것이다. 3318원의 인상분은 지방으로 1450원이, 국고로는 1868원이 귀속된다.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세수 배분이 지방 62.1%, 국가 37.9%에서 지방 43.7%. 국가 56.3%로 비중이 역전된 상황이다. 즉, 지방과 국가의 6:4 이던 세입구조가 4:6으로 바뀐 것이다. 원인은 국고 분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이상 대폭 올렸지만, 지방분인 지방교육세는 종전 50%에서 43.99%로 6.01%p 낮췄기 때문이다.

 

2015년 전라북도의 시·군세 총 세입액은 8349억원이다. 2014년 7634억원 대비 715억원(9.3%)이 증가했다.

 

그런데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는 59억 원(5.8%) 증가에 그쳤다. 담배소비세분 중 도세인 지방교육세는 오히려 35억 원(△6.9%)이 감소했다. 그나마 담배에 부과되는 국고분인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으나, 배분금액은 183억 원에 불과하다.

 

줄어든 담배 판매량이 세수감소 요인이기는 하지만 담뱃세의 대폭 인상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은 최소한 현상유지 또는 증가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2015년 지방의 담뱃세 세수는 총4조3700억으로 전년대비 606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반면 국고 수입은 2015년 5조629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2%인 2조9132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국고 분으로 신설된 개별소비세에서 1조7902억원, 건강증진부담금에서 9023억 원이 증가한 탓이다. 지방은 세입이 줄고, 국가는 큰 폭의 세수증가 효과를 누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불공정한 세수 배분의 개선이 절실하다.

 

담뱃세의 지방 대 국가의 세입구조를 6:4로 환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제안한다.

 

먼저 담배소비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세율 43.99%를 50%로 환원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누리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재정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교육세 세율을 43.99%로 인하했다. 이 같은 정책결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다음은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로 신설 대체하는 것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2014년 세제개편 논의 과정에서 소방안전세 신설을 제안했었다. 개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에서 명칭만 변경된 것으로 서민 기호품일 수 있는 담배에 개별소비세 부과는 불합리해 소방안전세로의 대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개별소비세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담뱃세 세제개편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지방재정은 더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 및 정치권에서는 현행 담뱃세의 불합리한 세원배분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의 국세 지방 이양 의지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