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 음란죄 적용범위

문-W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J의 주거지 출입문에 여러 차례 끼워 넣음으로써 J에게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J의 고소로 W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W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W는 별도의 통신매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편지를 작성하여 J에게 전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3월 10일 선고 2015도17847 판결).

 

결국, W가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닌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W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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