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상속재산 역시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 둬야 한다. 하지만 상속재산은 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상당수 상속인들이 등기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곤 한다. 기본적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자(사망자)와 실제 소유자(상속인 전부)가 다르다는 면에서 계약에 나선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고, 나아가 대표자를 선임해 계약을 맺은 경우라도 이후 매각조건이나 지분에 대한 불만, 연락 두절 등의 공동 상속인이 있으면 거래 자체가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특히 상속개시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상속인 숫자가 많은 경우라면 그만큼 분쟁의 여지도 커지게 된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을 맺는 게 탈이 없다. 다만 선 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계약 전 진정 소유자 여부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