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배워라" 생계형 장애인 절도 피의자에 선처

전주지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전주지방검찰청이 20대 생계형 장애인 절도 피의자에게 기술을 배우는 조건으로 선처를 베풀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버스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2·지적장애 6급)에게 ‘직업훈련(영농기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로 신병이 인계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9시47분께 버스에서 승객이 놓고 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1만3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애인 생계형 절도 피의자인 A씨가 기술을 배우기 원하는 점을 고려, 재판에 넘기는 대신 기술을 배우도록 배려했다.

 

A씨는 “용접에 관심이 많았지만 장애인이고 학원을 다닐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성실히 훈련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A씨가 영농자격증과 용접, 지게차, 굴삭기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1맞춤형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훈련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별도로 최대 월 2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