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6단독 정윤현 판사는 28일 자신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1시16분께 전주시내의 한 병원에서 “왜 나만 따돌리고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가냐. 나를 왕따시키느냐”며 B(30)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10분 가량 끌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배를 수 차례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