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월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지난달 27일 정부는 새로운 청년일자리정책인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여섯 번째 청년일자리정책으로 기존과 달리 정부가 청년일자리의 생산자가 아닌 ‘매개역할’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청년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수요자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정부, 수요자 중심 정책 전환 시도
이번 일자리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청년취업내일공제’와 ‘임신기간 중 사용가능한 육아휴직제도’이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청년취업인턴제 종료 후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어 총 120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청년인턴사업’에서 변형된 형태로 인턴지원금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취업지원금과 정규직전환지원금의 지급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후 1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에 지원되던 390만원 중 300만원을 정규직 전환 후 2년이상 근무하면 해당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자산형성지원금’제도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통해 1200만원의 자산형성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생각한다면 그 이후 해당 중소기업에서 계속 근무할 동기가 떨어지게 되는데, 정작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청년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지원되는 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고용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질지도 의문이다. 결국 이번 정책이 정부의 예상 만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변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없어서 못쓴다’기보다는 ‘보장받는 만큼 쓰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임신기간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정책의 취지는 훌륭하나, 이에 앞서 보장된 육아휴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산 편성 등 적극적 지원 이어져야
정부가 발표한 이번 청년일자리정책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요자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기존의 일자리 생산자에서 매개자로의 역할전환을 꾀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각 부처별로 난립하던 청년일자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도 발전했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는 청년일자리정책들이 매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구조개선과 예산편성보다 지금까지 큰 실효성이 없던 제도를 조금 변형시키거나 반복하여 제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아쉽다.
지난 정책들에 대한 냉정하고 철저한 분석과 구조개선, 예산편성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