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44)는 토요일이었던 지난해 8월1일 배가 아프고 열이 심하게 나 완주 삼례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A씨는 의사 B씨에게 “구토가 나고 속이 매스껍다”며 자신의 증상을 호소했다. 체온도 38.6도로 높았고, 혈압은 54~98mmHg로 저혈압 상태였다. A씨를 진료한 의사 B씨는 약을 처방한 뒤 돌려보냈다.
A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자 같은 병원을 방문해 당시 당직의사였던 C씨에게 전날과 동일한 증상을 호소했고 C씨는 혈압검사를 실시한 뒤 약과 주사를 처방하고 귀가시켰다.
귀가한 지 6~7시간 후 A씨는 쇼크에 빠졌고 아들 D씨(23)가 긴급히 병원에 데려갔다. 당직의사 C씨는 A씨에게 약을 투여해 혈압을 높이려는 조치를 취했지만 A씨는 결국 이날 오후 11시께 숨졌다. 사인은 심근염(심장 염증)으로 밝혀졌다.
아들 D씨는 해당 병원의 진료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D씨는 “당시 당직의사가 2명 근무해야하는 규정과 달리 의사가 1명만 근무했으며, 어머니를 진료했던 당직의사 C씨는 도내의 한 대학 레지던트 4년차(마취통증의학과)인 전공의였다”며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수련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수련 중인 레지던트를 당직의사로 진료하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D씨에게 의료 자문을 한 전문의 홍모 씨(34)는 “이틀간 세 번이나 내원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됐다면, 여러 차례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환자가 사망하기 전 까지 검사를 단 한 번 밖에 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숨진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시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