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 기본은 유비무환

▲ 최용명 남원소방서 인월119안전센터장
남원소방서는 소방관계법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입법화된 이후 먼저 기초소방시설을 사회 소외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보급, 2016년에는 100%까지 보급예정에 있다.

 

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 시 초기 화재발생 경보를 울려 거주자의 대피활동을 돕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화재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하나로 묶어 기초소방시설이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설치하되 음성으로 화재·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인 제품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장소에 20m 이내마다 설치하면 된다.

 

전북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화재를 보면 전체의 28%가 주택이고, 화재에 의한 사망자의 67%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과 관련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32%인 1978년 당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015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6%인 2010년에는 사망자가 2640명으로 34년간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60%(3635명) 감소했고, 영국은 보급률이 54%인 1989년 당시 사망자가 642명 이었으나 보급률이 88%인 2011년에는 사망자가 294명으로 22년 동안 54%(348명) 감소했다. 가까운 일본 또한 2006년부터 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보급 정책은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낮아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13일 순창 적성면의 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해 이웃집에서 급히 가보니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서 음식물이 탄화해 연기가 발생하고 있어 가스밸브를 잠그고 탄화된 음식물을 처리했다. 이후 도착한 소방서에서 마지막 위험요소를 차단 후 화재 감식 결과, 감지기 작동으로 예방해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난 3월 3일 남원 산내면 팬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2층이 전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집주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에 전기에 의한 발생한 화재였다. 이 집에는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없어 인근 사람들에게 화재가 났음이 인지하지 못했다. 초기에 주변인들에게 경고음이 울렸다면 큰 재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화재였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만 설치 및 비치됐더라면 최소한의 피해에 그쳐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에 기존 주택에도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기초소방설치는 국민으로서 의무이며,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임을 깨닫고 당장 오늘부터라도 실천에 나서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