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입비축사업은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이거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일시에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원활한 농업구조개선 지원 및 농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지매입가격은 일반농지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며,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입한다. 매입한 매입비축 농지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귀농인, 후계농업경영인 등 새로이 농업경영을 시작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5년간 임대를 하게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