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정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명시하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활동도 병행한다.
또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쓰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분쟁 조정 등의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보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보호 법률지원단도 가동한다. 또 교원 상처치유 프로그램과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의 교권침해 사건은 총 150건으로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사안별로는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순이다.
전북교육청은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