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돈받고 노래방 불법행위 촬영 50대 집유 2년·사회봉사 명령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2일 유흥업협회로 부터 부탁을 받은 뒤 노래방 불법행위를 촬영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56)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촬영에 대한 대가를 A씨로 부터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는 공동공갈방조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