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유택기)는 3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한모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이날 자정께 전남 영광군 대마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57㎞지점 함평휴게소부터 함평 톨게이트까지 약 10㎞를 렌트한 소나타 차량을 몰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전날 전남 목포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뒤 목포 톨게이트에 진입해 80여㎞를 음주운전하다 함평 휴게소에서 입구로 나와 역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