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생교육은 농촌지역의 개인업자와 영세업자들이 위생의 기본안전수칙 등을 잘 모르고 지키지 않아 위반될 수 있어 식품의 제조·가공 등 전반에 걸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것이다.
교육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과 식품위생법 개정사항의 세부적인 안내 및 그동안 지도·점검 시 위반사례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최태성 소장은 “올해 식품안전정책 방향설명과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부정·불량식품 차단과 식중독 예방에 최우선으로 식품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