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서는 4일 경비함정 운용 능력을 갖춘 전문 해양경찰관 양성을 위해 216명의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은 △해양경찰 의무경찰 전역 또는 전역 예정자(2016년 7월28일까지) △5급 이상의 해기사(기관사) 자격증 보유 △군(軍) 부사관 이상의 함정(항해·기관) 근무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필수과목 45학점 이상 이수)인 자가 해당된다.
다만 면접일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는 4일 10시~17일 24시까지 14일간이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http://gosi.kcg.go.kr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응시접수가 끝나면 6월 25일(토) 전국 5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필기시험이 치러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적성 및 체력,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8월 4일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해양경찰 채용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와 전화(044-204-7436)로 문의가 가능하다.
군산해경 김주언 기획운영과장은 “해양경찰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바다영토를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우리 바다를 책임질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