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지침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말 것을 학교장들에게 지시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3)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4일 오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없고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해 교육부의 특정감사시 학교장들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게 했다”고 공소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난 2012년 4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이번이 2번째다. 당시 그는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교육감으로서 법에 따라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고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 교육감이 이같은 지시를 내리게 된 경위와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이를 검토하고 학교장들에게 교육감의 방침을 전달한 장학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교육감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 가해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