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고소득 전문직의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는 바람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부실 과세 사례를 담은 ‘과세 사각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015년 6월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성형외과 대표, 치과 대표, 웨딩업체 대표, 기업 대표등 4명이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한 성형외과 대표의 차명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0억1700만 원의 현금 매출액이 입금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