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해 3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기존의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원천적으로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제정안에서는 공무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을 5만 원으로 정했다. 또한 경조사비용은 현행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다.
권익위는 다만 한우·굴비 등 농축수산업이나, 화훼 관련 업종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특정 업종을 배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 등의 외부강연 사례금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먼저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이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 단체 기관장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40만 원, 임원은 30만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이다.
반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 변경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8월 중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