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국민안전처가 미흡사항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도의 경우 여름철 자연 재난대비 행동 매뉴얼에 저지대 침수지역 주민 대피 계획이 없고, 시간대별 강우량 예측자료 등 단체장이 판단해야 할 근거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 무주군은 24시간 상황 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장수군은 수방 자재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응급복구장비 지정규모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위험한 상황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군산 나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의 경우 관련 양수장 터파기로 인해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주 외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사면 보호조치가 미흡하고, 내당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천 제방 구조물이 시공되지 않아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이 우려되고 있다. 고창 세계 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교량 기초 시공 단계에서 절개지를 정비하지 않아 사면 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안전처의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재난 대비 미흡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재난 대비 태세는 항상 완벽에 가깝게 갖춰야 한다. 자연 재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 할 수는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의 원인만 되짚어보더라도 상당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취약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오는 16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각종 재난유형에 따른 매뉴얼을 토대로 재난대응체제를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장마철을 앞두고 일선 취약시설에 대해 만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