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건축물 재산세에 대한 공평과세 실현을 통해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나섰다.
군은 오는 7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2011년1월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신고·허가 후 사용승인 된 건축물 4780동에 대해 구조 및 면적, 용도 등 현황조사와 과세자료를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사실상 건축물을 신·증축해 사용하면서 과세대장에 미등재(누락 및 무허가)된 주택, 창고, 축사, 관리사 등의 건축물도 이달 말까지 읍·면에서 세원조사를 병행해 일제 실시한다.
군은 지난해에 건축물 1만8657건(5만2784동), 면적 530만1000㎡에 전체 18억6400만원을 과세했으며 7254건 5억2100만원을 비과세·감면했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2.98%(공시지가 4.70% 정도) 상승되어 결정·공시됨으로서 과세시가표준 적용이 다소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군은 건물분 재산세는 신고(허가)에 의해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나 무허가(불법)로 신·증축, 재축한 건축물을 불문하고 과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