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지원부두축조 관련 '최후 통첩'

해수청, 한진에 13일까지 추진계획 제출 요청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취소 진행 통보

군산항 7부두의 해상풍력 지원부두축조와 관련,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인 (주)한진이 사업 추진에 미적거리자 군산해수청이 최후의 통첩을 보냈다.

 

군산해수청은 한진에 보낸 공문을 통해 오는 13일까지 해상풍력 지원부두축조와 관련된 사업추진계획을 제출치 않을 경우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 허가취소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해상풍력 지원부두축조를 위해 1차례 연기된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이 오는 7월 9일로 임박했고 더 이상 기한연장이 불가능한데도 지원부두축조를 위한 한진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인허가및 협의 등이 진행되지 않아 해상풍력지원부두 축조사업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20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음에도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은 이에따라 오는 13일까지 사업추진계획의 제출을 다시 요청한데 이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취소 등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진은 지난 2013년 12월 2만톤급 1개 선석의 해상풍력지원 부두축조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으며 2014년 7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이뤄졌다.

 

또한 해수청은 지난해 한진이 제출한 향후 사업추진일정을 반영, 오는 7월 9일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한을 연장했었다.

 

한편 지난 5년 동안 매달려 온 해상풍력지원부두의 축조사업이 물거품될 경우 행정력 낭비 등에 따른 비판이 거셀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