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10일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때리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호사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불을 지르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 간호사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