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과 5대 광역자치단체 등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북지역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때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도내 경유 차량은 모두 38만 대로 이 가운데 2005년 이전의 노후 경유차는 16만 6000대다. 전주시의 노후 경유차는 7만대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전주시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나머지 시·군에 대한 국비 지원은 불투명하고, 전주도 빨라야 2018년에야 국비 지원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 제2차 국가대기환경 개선 계획에 무주·순창·임실·완주·장수·진안에 대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14개 시·군 전역에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 자체적으로는 대기 1086개, 비산먼지 1570개 등 사업장 배출원에 대한 수시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해 새만금방조제 가력갑문사무소에 측정소를 설치하고, 도로 청소차량 26대의 청소 횟수를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