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11일 보안관찰대상인데도 출소 후 인적사항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보안관찰법 위반)로 기소된 한상렬 전주 고백교회 목사(66)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 심판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지난해 11월 합헌 결정을 내려 위헌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돼 3년간 수감생활을 하고 2013년 8월20일 만기출소한 한 목사는 출소 후 7일 내에 보안관찰법이 규정한 ‘인적사항 신고’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9년 사회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호관찰법은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형기가 3년 이상인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전에는 거주 예정지를, 출소 후 7일 이내에는 가족·교우관계, 출소 후 거주지 등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0년 6월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편으로 평양에 도착해 70일간 북한에 머물다 판문점으로 귀환한 한 목사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정권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년 만기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