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기존의 조례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 도지사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담겼다. 또 전북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및 신소득작물 개발 등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후변화대응 신품종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신소득 작목 발굴, 이상기상에 대응한 영농 현장애로기술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가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전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서 농촌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